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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공관병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프로필



출생

1958년 09월 05일, 충남 천안시


소속

대한민국 육군 사령관


학력

육군사관학교


경력

2015.09 제41대 대한민국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

2014.10 ~ 2015.09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 육군 제7군단 단장




그리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직접 해당 장군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급 체계가 확실하고 감사관과

 박찬주 장관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닐텐데



과연 얼마나 확실하게 

감사할지는 모르겠네요.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

박 사령관은 공관병들의 



휴가도 많이 보냈고, 외출 금지와 

전화를 못 쓰게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감싸는 모습이 보이지요.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 아내가 공관병, 



조리병 등을 상대로 빨래, 다림질 

등을 시키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했다. 기분에 따라 과일을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만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근무하는 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라에 봉사하러 군생활을 하는 것이지

장군들의 집안일 하러 


군생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공관병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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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황병헌 판사 프로필



1970년생 11월 02일 (48세)

사업연수원 25기


학력

서울대학교 사업학판사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04~2001.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2~2003.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3.02~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포크레인 돌진이 2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집행유예..



법의 잣대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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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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