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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정의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지정 지역


강남4구 (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7구 (용상,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구로,금천,동작,관악,은평,서대문,종로,중,성북,강북,도봉,중랑,동대문,광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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