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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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