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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디오머그에서 현재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을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전달받으며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 실황 중계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l4x9tANq3o


3시 23분 현재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앞서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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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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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대한 

방송·사진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는데요. 



전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언론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생중계보기


YTN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wbpBIabRmo


연합뉴스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OE8ZoVvUWs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 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났네요


구속중인 관계로 수갑또한 찬모습이고요.


구속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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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오전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데다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생겨 예상보다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2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도 폄하하고

막말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재판결과가 기다려 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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