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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황병헌 판사 프로필



1970년생 11월 02일 (48세)

사업연수원 25기


학력

서울대학교 사업학판사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04~2001.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2~2003.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3.02~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포크레인 돌진이 2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집행유예..



법의 잣대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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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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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대국민 사과 전문


사진 :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여러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우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본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것을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항상 명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소중히 받아들여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기구에는‘문화 옴부즈만’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비판과 꾸짖음은 달게 받겠습니다.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오로지 문화예술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체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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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1월 9일 청문회 이용주 의원 버럭 영상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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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소영 전 비서관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에서 작성"

사진 : 김소영 비서관

특검서 진술, 청와대 관계자로는 첫 인정.. 김기춘 전 실장 주도 정황 포착, 리스트 관리 최철 문체부보좌관 출금

사진 : 제일 왼쪽 최철 문체부 보좌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김기춘 변호사,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39년 11월 25일 (만 77세), 경남 거제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박사  외 3건
수상
1990 5.16민족상 안보부문  외 2건
경력
201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외 16건








관련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70104/82168351/1

문체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보좌관은 “좌파를 갖고 오라 해서 좌파 명단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는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잠재적으로 방해가 되는 인물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10월 1급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데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가 ‘좌파’로 분류한 인사들뿐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 인사들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결국 1만 명에 가까운 인사의 명단이 리스트에 올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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