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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정의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지정 지역


강남4구 (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7구 (용상,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구로,금천,동작,관악,은평,서대문,종로,중,성북,강북,도봉,중랑,동대문,광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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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내용 요약



서울 전 지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지금까지는 강남 4구에만 적용되어 온 제재

 

 


현재 37곳인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신규로 지정

 



-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 LTV ·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

-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 값 안정시까지 계속 운영

 

-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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