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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내용 요약



서울 전 지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지금까지는 강남 4구에만 적용되어 온 제재

 

 


현재 37곳인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신규로 지정

 



-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 LTV ·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

-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 값 안정시까지 계속 운영

 

-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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