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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


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장점


1.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해도 교란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반면 소득이나 

저축에 대한 과세는 근로 또는 

저축행위에 영향을 줌).


2. 부동산 보유자는 통상 

부자이므로 공평성 측면도 만족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음)


3.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부동산에 

대한 구매 억제.


부동산 보유세의 단점


뭐겠어요.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기겠지요.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불과 0.15%(선진국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 



GDP대비 보유세 규모도 고작 0.78%

(미국 2.62%, 영국 3.13%, 프랑스 2.60%, OECD 평균 1.10%)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은 실효세율 2배 인상안 제시. 

유승민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주장. 


안철수, 홍준표는 보유세 

인상 관련 언급없음.




몇몇 부동산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보니

보유세 오른다고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네요.

(일부겠지만..가진분들)



작년 말 통계로 토지 부동산 

건물 자산이 1경 2741조랍니다. 

고작 4조 5000억 가지고


담배피우는 것이 낙인 노인들, 막일하는 아저씨,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피는 담배에서 

얻는 담배세가 1년에 10조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2~3년 동안 

몇 억씩 꿀빤 여러분, 

엄살 그만 떨고 좀 냈으면 합니다.


평소 자산 많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던 

분들이 돈 몇 십 만원에 

왜 이렇게 쫄보들이 되셨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올린다는 것은 없으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절반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이지요.

비상식적이지요.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한다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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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내용 요약



서울 전 지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지금까지는 강남 4구에만 적용되어 온 제재

 

 


현재 37곳인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신규로 지정

 



-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 LTV ·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

-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 값 안정시까지 계속 운영

 

-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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