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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2일차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생중계 보기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wWAQfBpcXo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한 마디로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

"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가 여전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잘못됐다고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으로 통진당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분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다.




여전히 한국당은 견제의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네요.



김이수 후보자 프로필



출생

1953년 3월 24일 (만 64세), 전북 고창군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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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

이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브리핑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꼽힙니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

(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돼 왔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인데요.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권한대행은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었습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낸바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전남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2 사법연수원 원장

2010.02 특허법원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6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2002 ~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대전지방법원 판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



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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