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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변호사 프로필 (박근혜 대리인 추가)

출생일 1951년 01월 27일, 대구

직업 변호사, 전직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68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5기 수료)

1978년 판사( ~ 2006년)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2013년 1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었다.

2013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지 41일만에 사퇴하였다.


학력

-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7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2006.09 ~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11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05.08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05.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3.02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부장판사

- 한국법학원 이사

2000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2000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

199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65289

관련기사

이동흡, 알고보니 경비유용 논란까지?

http://www.vop.co.kr/A00001122735.html

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합류

http://www.fnnews.com/news/201702131618339969

'헌법재판소장 후보 낙마' 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315322686844

이동흡,그는 누구?"효순이와미선이 사건.." 화려한 프로필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32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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