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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
기사: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1021710087873286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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