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사를 보셔서 기무사가 어떤곳인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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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예비역 장성 문재인 지지선언
명칭의 의미
'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은 1991. 1. 1. 이후 사용되어 온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ㆍ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다.
'기무(機務)'라는 말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등의 의미로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시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무사 상징
기무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처리
군 저변의 애환 등 전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유형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이 항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내ㆍ외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군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우리 군이 미래 정보전(사이버전)에 대비하는 한편, 완벽한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범죄 수사
수사대상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
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기무사령부는 건군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 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main.do?cm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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