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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죄주장 7가지 근거
사진출처 : MBN
1.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
2. 최순실의 책임 떠넘기는 것은 연좌제
3.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일뿐
4. 일반인 조언 문제될 시 전직 대통령도 탄핵 대상
5. 세월호 때 신송 대응했다
6. 촛불과 국민 정서에 기댄 탄핵 소추
7. 비리가 아니라 중소기업 도와준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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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의문사
1.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의문의 자살
2.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사고를 처음 접한 레지던트 의사 의문의 자살
3. 2009년 이명박 대선시 비리를 폭로한다던 한상렬 게이트의 비서 행방불명.
4. 2009년 사대강 사업에 농민 자살
5. 2010년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후 국민은행 전산팀장 의문의 자살
6. 2011년 씨모텍 대표 김태성 (명바기 조카사위) 자살
7. 2012년 명바기 수족이었던 김병일 (정수장학회 비리) 홍콩에서 자살
8. 2013년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CNK 전 부회장 의문의 자살
9. 2013년 12월 5년간 40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국민은행 도쿄지점 현지직원 자살
10. 2014년 1월 광우병 위험성 알렸던 박상표 수의사 의문의 자살
11. 2014년 1월 명바기 시절 숭례문 복원 검증하던 박원규교수가 가족과의 저녁식사 약속 앞두고 노트북에 유언 쓰고 의문의 자살
12. 2014년 4월 명바기 시절 지난 정권의 무수한 비밀들을 꿰어찬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의문의 투신자살
13. 2014년 4월 명바기 비리 캐던 전현희 의원 남편 김헌범 판사 대형트럭에 의한 사고사
박근혜 정권 의문사
1. 2012년 박그네 측근 인사였던 이모씨로 추정되는 일명 춘차장 교통사고로 의문사.
직전까지 좋지 않았던 박그네여론이 오른팔 잃은 박그네 이러면서 동정여론 급부상
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304명 사망 (일부는 기획에 의한 살해라고 주장중)
3. 2014년 4월 18일 단원고 강모 교감 야산에서 의문의 자살
4. 2014년 5월 유병언 의문사 (유병언 시신을 세월호 사건전에 발견한 농민이 있었으나 모처에서 협박받고 입 닫음)
5.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폭로 누명쓰고 최경락 경위 번개탄 자살 (친형이 자살을 당했다고 주장중)
6.2015년 4월 9일 성완종 자살 (이중에서 비교적 가장 자살정황에 가까움)
7.2015년 7월 국정원 해킹사건 직원 임모 과장 마티즈 타고 번개탄 자살
(산으로 가던 차가 모양이 다름. 119 도착하기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이 현장이 있었음)
이밖에 박근혜 관련 의문사
1. 1994년 2월 최태민 뒤 쫓던 탁명환 이단 사이비종교 연구가 살해당함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미제 사건)
2. 1995년 방영된 MBC 드라마 "제4공화국"에서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가 등장한 후 촬영감독이 의문사.
새벽 촬영이 진행 중이던 1995년 9월 28일, 30대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현장으로 질주해 촬영감독이 숨지고
제작진 8명이 크게 다침. 사후 최종수 감독 하차.
참고로 이 사람들이 찍은 장면이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6억원 현금(현 시세로 약 330억 가량)을 주는 장면이었음
3. 2011년 9월 6일 박근혜 5촌 살인사건 / 박용수 박용철 의문사
4. 이를 죽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행방불명 (그알), 그와 관련된 사람은 사발면 먹다가 천식으로 의문사 (평소에 천식이 없던 건강했던 사람임)
4. 2007년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가 대선 다음날 의문사.조순제는 박그네와 최태민의 관계를 이명박과 친이계에게 폭로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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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2.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임.
-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3.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한 비판
-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고,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아니함.
4.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
- 위 사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ㆍ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III.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ㆍ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됨.
-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
-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나. 탄핵과정의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 위배 문제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탄핵소추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
- 단심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결정이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상충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 조항을 위반.
2. 헌법 위배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 미르ㆍ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이루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려움.
-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함.
- 피청구인이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나.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문체부 장ㆍ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라.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마.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나.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정 명령이 필요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알지 못함.
-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청구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지시한 바가 없고 어떻게 협박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함.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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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4.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
- 위 사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ㆍ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국민이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도 탄핵이 필요하다는게 위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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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출처 : http://story369.com/m/Article/ArticleView.php?UID=10204410#_ad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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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임두성 프로필
- 출생
- 1949년 7월 17일 (만 67세)
- 경력
- 2009 국회 빈곤없는 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 위원 외 5건
프로필상세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163887#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