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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항고, 항고제기 뜻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항고심 절차도 결정 절차와 같이 임의적 변론으로 행하여진다. 또한 결정·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기속력(羈束力)은 없으며 결정·명령을 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결정·명령에 불복이라는 이유로 항고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즉시 그 문제를 상급의 항고심으로 이송하여 결정·명령의 당부를 심판시키는 것보다 그 결정·명령을 재판한 법원에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항고가 항소·상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항고의 종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의 불변기간이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의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소는 아니지만 준항고라 하여 이 이의(異意)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항고법원은 보통심급제도와 같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95%AD%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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