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5억까지 전부 돌려받는다-올해 바뀌는 전세금 관련 제도



올해바뀌는 전세금 관련 제도

구분 

 내용

 현행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보증한도

 주택 가격의 90%

 주택 가격의 100%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보증료율(1년간 한시 적용)

개인 연0.150%, 법인 연0.227% 

개인 연 0.128% 법인 연 0.205%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반기 중 적용)

임대인 동의 없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불가능 

가능 

 보증료율

0.192% 

 0.153%

자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요금도 내린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 2곳이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701130305102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