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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5억까지 전부 돌려받는다-올해 바뀌는 전세금 관련 제도
올해바뀌는 전세금 관련 제도
구분 |
내용 |
현행 |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보증한도 |
주택 가격의 90% |
주택 가격의 100% |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
보증료율(1년간 한시 적용) |
개인 연0.150%, 법인 연0.227% |
개인 연 0.128% 법인 연 0.205% |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반기 중 적용) |
임대인 동의 없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
불가능 |
가능 |
보증료율 |
0.192% |
0.153% |
자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요금도 내린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 2곳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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