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프로필 및 관련이슈(검사시절,혼외자)
이름 채동욱 (蔡東旭)
출생일 1959년 1월 2일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세종고등학교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
대전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39대 검찰총장
경력
2013.04 ~ 2013.09 제39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2.12 제42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08 ~ 2012.12 대검찰청 차장검사
2009.08 ~ 2011.08 제18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06.02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2005.07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
2005.04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
2005 ~ 2006.02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20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
1991 대통령 근정포장
- 황조근정포장
이슈
출범 초기였던 박근혜 정부 내부인사가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그러다보니 취임시 정치권력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매우 높았고, 동시에 청와대에서 내심 마뜩잖아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통제할수 없는 인물
2013년 4월 2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한 것에서'파도미(파도 파도 미담만)'라는 별명이 유래되었다.
이때 작게나마 기사화된 일화인데 채동욱은 과거 평검사 시절 난방도 가동되지 않는 냉방에 살았는데,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 패혈증으로 번지면서 뇌성마비에 걸렸었다. 의사들은 딸이 5년 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지극한 보살핌으로 키워 왔는데, 부부 모임 때면 채 총장은 항상 딸을 데리고 나왔다. 모임이 길어져 떼를 쓰며 울게 되면 그때마다 품에서 머리빗을 꺼내 아이의 머리를 빗어주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딸은 그소리를 듣고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의료진이 정연씨가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22년이나 생존하다가 채동욱이 검찰 총장이 된 이후에 죽었다. 채동욱의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화. 훗날 혼외자 문제가 터지자 이때의 일화가 재조명 되었다.
2013년 4월~ 9월 불과 6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재임기간 중 고질적 문제였던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전두환으로부터 미납추징금 완납계획을 받아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도 완납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며 매우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어 붙이며 수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2013년 9월 6일 혼외자식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였고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압박했고 결국 사표 제출에 이르게 되었다. 기사 9월 30일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부하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서 그의 낙마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낙마와 관련해서 당시 야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연관되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덮기위해 조선일보를 통해 채동욱의 개인정보를 흘려 수사 중이던 검찰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였다. 출연 이유를 묻자 아내가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아내 따라 왔다.고 말했다. 단촐한 츄리닝 복장으로 들어와서 대담을 나눴다. 한가롭게 백수로 잘 지내신다고.. 5개의 질문과 1개의 발언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문자 그대로 촌철살인과 팩트폭력이 뭔지 보여줬다.
먼저 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이드 라인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인정했으며, 그 당시 폭풍의 핵이었던 댓글수사에도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가이드 라인이 뭐였냐는 질문에 법대로 수사하라가 진짜 지시였다고 답했는데, 거기에 왜 시키는 대로 법대로 처리 했는데도 해임당한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눈치가 없어서...자기만 빼고 법대로 였는데...' 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또 왜 검찰이 유독 권력의 말에 쉽게 굴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말 잘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들으면 물을 먹이니, 검사들이 윗 사람들 눈치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된 거 같다고 답했다.
최재경 신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검사였다라고 평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주위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잘 풀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덤덤한 태도로 잘 될거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짧고 깔끔하게 답했는데, 끈이 떨어졌으니까.라고.[5] 후배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는 지금이 국민들이 검찰에 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뚝심있고, 올바른 자세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정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검찰을 믿어주시라는 말을 남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임수빈 변호사와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네티즌은 이정희가 맡아주는 통쾌함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경력과 당적으로 인한 자격 미달이다보니 단순히 유능하고 신뢰가는 인물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얽힌 것도 있어서 이정희만큼 재밌는 구도가 나올거라는 기대 하에 여론은 채동욱이 특검으로 위임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특검 참조.
그리고, 2016년 11월 15일, 채동욱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채동욱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검사로 추천을 받으려면 변호사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혼회자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단 검찰의 수사는 채동욱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며,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본 것이다.
일단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이전에 두었거나,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거인과 혼외자를 둔다하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며[7] 물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8] 승낙할 때에는 법적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도 없다. 해방이전 그리고 해방이후 상당기간 동안 옛풍습 때문에 관습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가 남아있었고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축첩이나 사생아는 해방이후부터 1950~1970년대에도 결격사유로 승진철마다 투서가 자주 날아다닌 사유이긴 하다. 법적으론 중혼이나 축첩은 불법이며 간통이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간통으로 처벌받을 대상이긴 하나 배우자가 묵인 또는 추인할 경우 혼외로 자식 낳지 말란 법도 없고 혼외자라해서 차별받으라는 법도 없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이 의혹이 사실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혼외자를 둔 것이 죄가 아님에도 혼외자 수사가 이뤄진건 혼외자 여부를 폭로한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이었다. 채동욱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국장인 조이제가 무단으로 열람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유출했고 이 과정에서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한것. 결국 유출자와 국정원 직원 1인만 처벌되고, 청와대나 국정원등의 개입여부는 가리지 못 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채동욱 망신주기성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경과는 먼저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간통죄 폐지 전이므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불법을 저지른채, 법으로 심판하는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 보도에 대해 채동욱 당시 총장은 바로 다음날 공식 성명을 내서 반박 발표를 하며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고, 또한 조선일보에도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로 판단하자는 이야기에 대해,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12살 아이에게 전가하여 온국민 시선 집중된 가운데 친부를 확인하는게 과연 옳으냐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더군다나 임모씨나 12살 채군 입장에선 친부가 누구인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공개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따라서 유전자 감식은 강요할수도 없다. 더구나 12살 어린이는 법정대리인 임모씨가 수락해야 가능한데 현재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법무부는 감찰 결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사실로 볼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증거와 진술을 열거했다. .
또한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서류 '보호자'란에 손글씨로 채동욱이라고 적혀있다.
-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아이가 셋이서 색깔을 맞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 임 여인과 채 군이 평소 외부에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 임모 여인이 채 전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아이 아빠가 채 전 총장이라는 내용이 있다.
- 임씨의 가정부가 채 전 총장의 자필 연하장을 받았다는 정황 근거가 있다.
- 계좌 추적 결과, 채 전 총장이 제3자를 통하여 임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임씨와 통화내역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1%84%EB%8F%99%EC%9A%B1
이렇듯 혼외자 여부가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모씨와 채총장이 친밀한 사이인게 드러났다. 임모씨가 채모군의 성을 채씨로 고른건 채총장과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채총장을 존경하는 마음에 한걸로 보인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채동욱은 자신이 혼외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엉뚱한 여자가 자기자식이 생부가 채동욱이라고 주장한 꼴이라 사실이 아니라면 임모씨에게도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해도 실상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임모씨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혼외자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측에서는 임모씨와 채총장이 서로 짜고, 임모씨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로 약속하고 채동욱 총장더러 강하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만약 혼외자 의혹이 거짓이라면 단순 소문이라도 공직자로써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기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모씨에게 하지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겠지만, 오히려 일회성도 아닌 여러차례에 걸쳐 말했던 임모씨에게 제지하지 않은 점은 의혹을 묵인한 셈이 되어 의혹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2016년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채동욱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임모씨가 동의해야 가능한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검찰이나 채총장 모두 양측의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다. 한편, 채동욱의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로 알려진 임정순씨는 채동욱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하 검찰수사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대해서 원출처인 개인정보유출 처벌과 청와대 내부감찰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이지 채 총장 개인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그러나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혼외자 의혹에만 집중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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