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는데 뭘 또 보내고 그래~ 걍해..각하..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4884278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tip) 평의[評議] 뜻 풀이, 평의 란? (0) | 2017.03.07 |
---|---|
(Tip)자격증의 모든것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Q-Net) 회원가입 방법 및 시험일정 (0) | 2017.03.02 |
standing order(스탠딩오더) 뜻 해석 (0) | 2017.02.15 |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방법 - ARS편 (0) | 2017.02.15 |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방법-인터넷편 (0) | 2017.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