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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는데 뭘 또 보내고 그래~ 걍해..각하..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48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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