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 캐비닛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은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정적이 그의 진저 그룹을 지칭한 단어다.
비공식적인 고문들이 미국 내각(parlor cabinet)과 병행하여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보좌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들과는 구분된다.[1]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 참모진과의 불화로 자문이 필요할 때 행정부 밖의 지인들을 격식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순실 게이트[편집]
2016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되었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2]
2016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업무를 자문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3]
2016년 11월 4일 09시 30분,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4]
2016년 11월 4일 23시 30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했다. 정호성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연설문 작성과 기획 업무를 맡아 보좌했다.[5]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누구에게나 기밀을 논의할 수 있다. 국가원수는 기밀의 유일한 소유권자이자, 최고관리자여서, 법리적으로 기밀을 유출할 수 없다. 개별적인 비밀취급인가를 민간인과 외국인에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은 국가원수만이 갖고 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리임에도, 민변 변호사가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13가지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세계 국가원수는 내국인 외국인 민간인 등과 자유롭게 기밀을 논의할 수 있어서 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주권면제를 적용받는, 대통령과 주지사가 키친 캐비닛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 도지사에게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만 주권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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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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