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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화) 오전부터 kt 환급금 조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t측이 휴대폰 단말기의 보험료를 

부가가치세로 받고 있는 것이 밝혀져 



금감원에서 kt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결정한 것 때문인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2017년 4월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KT가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총액은 

약 6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환급방법1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https://vatrefund.olleh.com/main.do





우선 환급 대상 여부는 KT 공식홈페이지인 

올레닷컴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번호 


조회만으로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2


KT프라자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KT프라자 방문하여

조회 후 환급


고객들은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수백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KT는 환급 신청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해 지급한다고하니 시간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2년 4월에 종료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KT는 고객 동의없이 부가세로

얼마나 해먹은거죠? 괘씸하네요.


이번에는 부가세

수년전에는 시내전화 정액요금 관련 환급


몇번째입니까!



관련기사

http://www.dailian.co.kr/news/view/21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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