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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공직자 사직 시한 3분을 

남겨두고 심야에 경남지사 사퇴서를 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당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대선후보를 위하여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자세히 설명하면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홍준표 지사는 공직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지사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 가량 남아 있지만,




 9일까지 '도지사 궐위 통지'가 선관위에 

되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된 것 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300억원의 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날 자정께 도지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9일 밤 12시까지 홍준표 지사의 사퇴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되었습니다.


9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5월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만, 보궐선거는 

사퇴를 선관위에 '통지한 날' 확정되므로 사유시한을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경우 보궐선거 없이 도지사 대행 체제가 이어지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 자리는 앞으로 14개월 이상 대행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윤수경 대변인




은 논평을 통해 "도정 농단을 획책하는 홍준표 전 지사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도민을 분노하게 만든

 홍준표 전 지사 사퇴시한 3분 전에 한 심야사퇴는 

그야말로 막장드라마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며,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민 모두에게 참담한 날이다.

 국정 농단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때, 

경남도민들은 도정 농단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며 "'헌법 수호자'가 되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이 반헌법적인 분탕질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사례로

선거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0055803500

http://v.media.daum.net/v/201704100558035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513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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