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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시행기간 2008.5.1 ~ 2018.12.31

문의전화 국세청 126 | 신한카드 1544-7000

환급대상 

1가구 1차량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유류세 대상

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


환급방법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결제


환급금액 

휘발유 또는 경유 - L당 250원, LPG부탄 - kg당 275원

단, 연간 10만원의 한도내


환급카드 

신한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


국세청 공지 자세히보기 :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5070912205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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