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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프로필




출생일 1966년, 충남 부여군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남대전고등학교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017264



##추가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물론, 신영자 롯데재단 전 이사장과 강만수와 전 산업은행 행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한 사례가 있으나, 중요한 상황들 가운데 그의 이전 행적을 볼 때 재벌 기업에게만 관대한 판사라는 오명과 의혹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 그럴만도 한게 돈이 별로 없는 행정부 공무원/정치인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잘만 발부했는데,430억원 규모의 뇌물죄,횡령,국회 위증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에게는 지나치게 너그럽게 판단을 했다.


이로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몇시간 전부터 이 판사를 두고 "원칙주의자"라며 이번 판결이 한국의 사법주의를 결정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판결이 나와버렸다.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1%B0%EC%9D%98%EC%97%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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