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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네요.

연풍문에서 경내진입도 협상중이라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24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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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4/0200000000AKR20170324170200004.HTML?input=1179m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색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 수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내 수색을 해야 제대로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텐데요.


청와대는 


“연풍문에서 검찰과 압수수색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경내진입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는 입장으로 경내진입은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4090166615866600&DCD=A006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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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대표 합의사항>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첫째, 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이다.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셋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 3당은 흔들리지 않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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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검도 못 뚫은 청와대, 쿠팡이 뚫었다

쿠팡트럭 적재함에 특검직원 탑승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로이쿠팡 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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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현장-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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