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의연 판사 상세 프로필




이름 조의연 (趙義衍)


출생일 1966년


출생지충청남도 부여군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1966년 충남 부여군에서 출생.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과 36회 행정고시 둘 다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하였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1]

2. 경력

3. 행적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고, #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댓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도 2016년 4월 1일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와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그 외에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기도 했다.

4. 논란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

영장기각 전문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다녔던걸로 알려진 차움병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었고#, 청와대측에서는 대응문건을 만들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삼성 또한 이런식으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재용을 구속해서 이러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은 과거에 여러번 증거인멸을 한적이 있었다. # ###

  • 이재용은 박근혜를 독대를 한적이 있다. 삼성측은 이때 박근혜한테 지원을 강요당한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수사 한 뒤, 공갈이 아닌 뇌물을 준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의 탄핵이 더 확실화되고, 이후에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

  •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특검이 고발을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이 위증혐의는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로 보임.#

  • 이재용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뇌물의 시점의 반박 : "직무수행의 시기와 금품수수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3, 선고 94 도 3022 (판공 1996, 703);1995.9.5, 판결 95도 1269 (공 1995, 3459). 즉 금품을 받는시점으로 뇌물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않는다. 선후불다 뇌물이다. 이 경우에는 후불일뿐

4.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430억을 지원한것과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것이 맞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한것은 2015년 7월 25일인 반면 합병이 의결된 날은 7월 17일이기 때문이다.삼성-대통령 돈거래 입증에도…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SBS) 이러한 이유로 증거가 아직 모자르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것.

4.3. 각계의 반응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반응은 단체나 성향에 따라서 갈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줬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고, 구속을 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지 혐의 자체가 없어진건 아니거니와, 삼성의 주장대로 간다면 박근혜가 지원을 강요한것으로 되서 박근혜측이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물죄는 박근혜의 탄핵사유중 하나일 뿐이라는것이다.

  •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의견 #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 김진태는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라며 영장기각을 반겼다.# 박사모 같은 친박단체도 난세의 영웅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그런데 삼성 측 논리라면 박근혜가 오히려 공갈협박범인데?

  • 법원의 기각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유에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사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먼저 조사하지 않으면 뇌물공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 많다는것 같다. 몇몇 법조인들이 서울법원에서 시위할 예정

  • 서울대 동문 8000여명은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4.3.1.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구속을 기각한 조의연판사 파면 촉구 아고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명운동 

5. 기타

1991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를 쓸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한편, 1월 18일에는 김기춘 조윤선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영장을 기각하고, 백남기 농민 시신의 부검영장[2]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성창호 판사가 심사하게되서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도 그냥 기각되는거 아니냐는 걱정과 분노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3] 비록 특검은 이번엔 법망 못 빠져나간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토록 공들였던 뇌물죄 수사도 기각 하나에 차질이 생긴걸 감안하면 글쎄...

넷상에서는 아들이 삼성 취직 내정이 되어있다, 삼성에 다니고 있다 등 루머가 퍼지고 있지만, 정작 판사 본인에겐 아들이 없다고 한다. 기사

[1]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로는 나경원, 유영하, 원희룡, 이용주, 금태섭, 김용남 등이 있다.[2] 물론 실제로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3] 다만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변명 거리가 있는데, 부검영장을 발부와 동시에 유족 측의 반발을 고려하여 유족이 추천하는 의사 2명, 변호인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C%9D%98%EC%97%B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