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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황교안,특검연장 거부,불수용…기자회견 전문, 불수용 사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사진
이에따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이 문제에 대해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었는데요.
결국 2월 27일 특검연장을 거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을 적극 환영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만큼 빠른 후속 대응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카드는 특검일시 사퇴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등..
여러가지 사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의 연장의 추가 전략은 어려워 보이네요.
황교안 권한대행측에서 내놓은 특검연장 불허,불가,거부 전문을 보겠습니다.
[전문]
홍권희 공보실장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